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에 의거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2.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중증 청각장애” 또는 “경증 청각장애”라고 구분하여 기입하고 해당 교육청에 제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①)가 없는 경우, ②+③ 함께 첨부하여 제출)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 실시되며, 문제지는 1개 문형(홀수형)으로만 제작·배부